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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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아시나요?(4월부터 시범운영)
지난 1월 7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어요. 입법예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예정인데, 시행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해요.
회비(후원금)/회원(후원자) 관리 프로그램인 'CRM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부금단체들은 이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고 있을텐데요. 과거에는 종이영수증으로 발급한다거나,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에 별도관리하여 발급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지금도 일부 작은 규모의 단체들은 CRM프로그램 사용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단체들도 있을텐데요. 기부금단체도 안정적으로 기부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방식의 관리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할 듯 해요.
정부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을 통해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 및 관리하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비교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해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한 기부금단체들의 경우, 연말에 일괄적으로 '개인 기부자' 정보를 이관하는 형태일텐데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상시적으로 등록이 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는 잇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기부자도 본인이 원할 때 상시적으로 국세청에서 본인의 기부금내역을 영수증으로 발급받을수 있다고 해요. 이 제도는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기부금단체와 기부자의 사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이라고 하니 잘 살펴보세요.
과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무엇이고, 단체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텍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는 제도
■ 단체 발급방법
- 기부금단체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 또는 개별발급 가능
⦁ 일괄발급 : 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수의 건을 한번에 발급 가능
⦁ 개별발급 :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 기부금단체 사용 혜택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 반영
- 법정서식 제출 편의 :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 면제
■ 기부자 사용 혜택
- 신고편의 제고 :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
■ 시행 시점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2021.4.1. ~ 6.30. 시범 운영기간)
■ 시범운영 대상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 시범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 원격상담서비스' 지원 예정
■ 개인정보 보호
-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 또는 출력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 가능
-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 기타사항
-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 가능
- 기부자가 모바일 '손택스'에서 스마트알림 수신 동의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전송 받을 수 있음.
-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를 통하여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실시간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