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명장 인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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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명장 인증 제도 안내서
□ 운영 취지
훈민정음 명장 인증 제도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2021-0007호로 설립된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정관 제4조 및 시행세칙 제63조, 제66조에 의거 창제자와 창제연도 및 창제원리를 알 수 있는 독창성으로 세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는 위대한 훈민정음이 인류문화유산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하고 훈민정음의 효용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국내외 각 분야에서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근간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를 발굴하여 문자 강국의 자긍심을 후세에 전승하고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선양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예술인 및 직종별 각 분야 활동자를 선정하여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훈민정음 명장 심의위원 명단
성명 | 약력 | 직책 |
박재성 | 서예가, 소설가, 시인 |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
이돈종 | 전 문화진흥원장 |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 |
황우여 |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대표조직위원장 |
정성구 | 장서가협회 부회장, 전 총신대 총장 |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
나기정 | (사)세계직지문화협회 이사장 |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
김동연 | 대한민국서예대전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운영위원장 역임 |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
□ 훈민정음 명장 신청 방법
1. 훈민정음 명장 신청서와 훈민정음 연관 작품 1점 이상 제출
(제출된 작품의 소유권은 (사)훈민정음기념사업회에 이관 후 훈민정음 탑 건립 시 영구 전시예정)
단, 훈민정음 명장 인증심사 결과 탈락 시 작품은 반환됨.
2. 훈민정음 명장 인증 신청비 1,000,000원
(국민은행 698901-01-175006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3. 전2항의 신청비 1,000,000원 내역
- 심사비, 최고급 특대 크리스탈 훈민정음 명장패, 어제 교지형 최고급 훈민정음 인증서, 카드형 훈민정음명장증, 특대형 훈민정음명장 금메달, 언론홍보비 등)
- 심사 탈락시 심사비 300,000원 제외한 금액 환불 - 단, 수수료 제외)
□ 훈민정음 명장 대우
1. 훈민정음 명장 인증서 및 최고급 훈민정음명장패 수여
2. 훈민정음 명장 인증 시 제출된 작품은 훈민정음 탑 건립 시 전시관에 영구 전시 예정
3. 매년 훈민정음 명장 합동 작품전을 개최하여 명장의 우수 작품을 소개
4.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창작활동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