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의 보존 및 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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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훈민정음의 보존 및 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훈민정음을 보존·계승하고 훈민정음문화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훈민정음”이란 세종실록에 근거한 세종대왕이 창제한 28자의 원형을 말한다.
2.“훈민정음 원형”이란 훈민정음의 창제원리가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민정음의 보존 및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훈민정음의 보존 및 훈민정음문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훈민정음 보존 및 문화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5조9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훈민정음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훈민정음 보존 및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훈민정음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3. 훈민정음 문화 진흥 방안 및 기반조성
5. 훈민정음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및 기반조성
6. 훈민정음 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7. 훈민정음 및 훈민정음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8. 그 밖에 훈민정음 보존 및 훈민정음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훈민정음 진흥 및 훈민정음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 관련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의 보유 현황, 보존 상태, 보존 환경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의 세계적 현황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의 컨텐츠 개발과 관련한 예측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훈민정음 문화의 보존 및 진흥
제8조(훈민정음의 보전ㆍ계승)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훈민정음이 보전ㆍ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훈민정음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훈민정음 문화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훈민정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훈민정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훈민정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훈민정음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훈민정음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훈민정음 산업 창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훈민정음 및 훈민정음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훈민정음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 및 훈민정음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훈민정음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훈민정음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훈민정음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의 진흥을 위하여 훈민정음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훈민정음 주간) 훈민정음의 진흥 및 훈민정음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훈민정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훈민정음 주간을 지정한다.
제17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 문화 및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훈민정음 및 훈민정음 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
2. 훈민정음 및 훈민정음문화산업 관련 대중화 지원
3. 훈민정음 및 훈민정음 문화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지원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례시장·대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